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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이부진 사장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액 141억 1천3백만 원을 줘야 합니다.

임 전 고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 5천억 원대라며, 절반가량인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임 전 고문에게 나눠줘야 할 재산 액수만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1999년 8월 두 사람의 결혼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일반 사원끼리의 결혼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하지만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